CJ, 삼성 등 대기업 임직원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회사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경조사비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해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간부를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대리운전노조는 이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주식회사 청방은 "셀퍼(회사가 대리기사를 칭하는 말)님과 청방이 추구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 오늘부로 청방과 셀퍼님 간 위탁운영 계약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며 대리운전노조 간부 A씨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가입한 대리운전노조는 앞서 지난해 10월 회사에 보낸 공문에서 △대리기사에게 징수한 관리비, 경조사비 수입·지출·잔고 내역 공개 △여성 대리기사 배차 차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청방은 '대리운전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리운전노조는 14일 성명에서 "해고 당한 대리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회사에 불공정 관행 개선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회사는 대화를 단절한 채 목적도 불분명한 경조사비를 (대리운전기사에게서) 강제 인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대리기사에게 부과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무시해왔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는 이번 해고가 "회사가 노조의 문제제기를 핑계 삼아 경조사비를 없애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삼모사식 조치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며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도 무시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처단해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마음 먹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노조는 "대리기사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노동자"라며 "법을 비웃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회사의 해고가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 오면서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요구해 온 민주노총과 조합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고 즉각 철회와 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성실 교섭을 회사에 촉구했다.
<프레시안>은 사측에 A씨 해고와 대리운전노조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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