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찰청은 경호처 및 우익단체·시위대·여당 국회의원 등 누구라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무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무력사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차장은 총기나 둔기 등을 사용해 영장 집행 사법경찰관리를 다치게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며 "관련해서 국수본과 공수처에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며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무정지중으로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지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면'이라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문에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시를 받은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한 직무지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또 '백골단' 등 영장 집행 저지를 공언하고 있는 일부 우익단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잘 조치할 것"이라며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 맞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차장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가서 관저 앞에 서있기도 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체포를 저지한다면 이들 역시 현행범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저희들은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따라주는 게 맞다"며 "일단 소명하고 체포적부심이나 이런 쪽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보수진영 내에서 '불법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불법적 영장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없다"고 즉답하며 "(어떤 공직자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 이 차장은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아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짝퉁 영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영장이 짝퉁이냐'는 질문에는 "영장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재론의 여지 없는 적법한 영장이다", "저는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고 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나 이날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수처·검찰·법원의 수사·사법행위 일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경찰이 공조본에 57명의 수사 인력을 파견한 것이 문제라며 이를 "위법한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44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이 차장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에 대해 "저희들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도 여당이 계속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유무 시비에 대해 이 차장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경찰에 협조를 요할 수 있고, 그 영장은 판사에 의해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경호실(경호처)과의 무력출돌 위험성, 국민들 간의 충돌까지 감안하면 대통령을 48시간 동안 구금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위험성을 다 져야 하느냐. 비교형량(이익형량)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차장은 "제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체포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찰은 집행할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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