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의지 없는' 공수처, 경찰에 尹체포 영장 집행 넘겼다

공수처 "집행 늦어져 송구, 재이첩도 고려"…"체포 영장 기한 연장 필요하면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6일 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가 사실상 이를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어젯(5일)밤 9시께 국수본에 집행 지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다른 수사기관에)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가 체포 영장 집행을 함께 시도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철수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처장에 대한 체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수처 측이 이를 저지하면서 경찰의 반발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이날까지인 체포 영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유효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청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고 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이날 중 영장 집행 시도는 없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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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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