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관저 경내 진입 두 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

체포 영장 제시에도 경호처 '수색 불허'…체포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 방해죄 처벌 가능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3일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차량과 인간 벽으로 관저 앞에 저지선을 세우고 공조본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 인력이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공조본은 또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관계자들과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동참보본부는 오전 9시 40분께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고 있는 경호부대"라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후 수사관과 경찰 등 영장 집행 인력이 오전 8시 2분 관저 정문을 지나 내부로 진입했다.

현재 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총 15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관저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 명이다. 남은 경찰 인력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1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무 집행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약 무기를 휴대한 채 공무를 방해하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2분의 1의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공수처로 이동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과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10일간 조사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과 인파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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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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