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쪼개기 임명', '선별 임명'에 시민사회단체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자 "탄핵소추를 모면하려는 기괴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달 31일 성명을 내고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통과된 사안에 대해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임명 거부를" 했다며 "최 권한대행의 이와 같은 행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위헌적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언급한 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헌법에 기속되어 그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영역"이라며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권한대행은 헌법적 의무를 재량 사항으로 바꾸고, 정치적 합의 대상으로 끌고 가는 명백한 위헌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후보자 1명(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후 임명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의 적법한 의결 방식과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위헌적 조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을 권한다"고 했다.
민변은 "이러한 '쪼개기 임명'은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조속히 헌법재판관 3명을 온전히 임명하고 한시라도 빨리 헌정 질서 회복에 힘써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피해 탄핵소추를 모면하려는 기괴하고 비겁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시급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책무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책임만을 피하려는 최상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괴한 꼼수로 헌법 질서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한 전 권한대행에 이어 헌정 질서 회복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끝내 방해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내란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성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보다 여당과 함께 내란을 비호하기를 우선하는 최 권한대행에게 그 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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