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지연은 "명백한 헌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헌법 제26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민변이 이들을 대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당사자, 즉 청구인은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및 통지 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사건', '연계 정보 허용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사건' 등을 청구한 6인이다. 피청구인은 한 전 권한대행(피청구인1)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2)이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지난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이종석·이영진·김기영)돼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한 전 권한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3인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또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최 권한대행 역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제111조 2항 내지 3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 및 4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중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재 선고 2005헌바 58 결정 및 선고 2012헌마2 결정 참고), △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자유권 규약 제14조 1항), △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헌재 선고 2013헌가 21 결정 참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지금의 현실('6인 체제')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헌법이 작동 정지될 위험에 처했다. '대한민국호'의 배가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며 "그 위기 한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했을 때 6인 재판관 체제로 있었으니 현상 변경 없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판단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한 전 권한대행에게 헌재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오히려 헌재의 6인 체제가 모순이고 잘못이다. 지난 10월 이후 헌재가 단 한 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헌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라는 것은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위법도 없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사례도, 지연한 사례도 없다. 왜냐하면,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재량권이 없는 의무적인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권한대행들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는 곧, '3권 분립'이라는 원칙, 그리고 '권력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종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언급한 뒤 "모든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처벌 절차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핵심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정부의 이전 권한대행(한덕수)과 현재 권한대행(최상목)의 망설임, 좋게 말해서 망설임이고 나쁘게 말하면 '총구의 편에 설 것인가? 민심의 편에 설 것인가?' 아직까지도 좌고우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 공동대표는 이어 헌재를 향해 "헌재도 현재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본다"며 "아무리 두껍고 화려한 법복을 입고 있더라도 민심의 사나운 돌풍을 이길 수는 없다. 민심을 받아들여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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