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연합뉴스

자격정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자격과 공법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업무를 할 자격 등을 형이 정지되거나 면제받을 때까지 정지하는 일종의 명예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특히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전날(30일) 오후 1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배심원 7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건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이 중 40곳에 특정 통신회사의 통신장비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해당 장비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이 나누는 대화도 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지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지만,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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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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