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인근지역, 고도제한 완화돼야"

김태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의원이 군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구역·제5구역·제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제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 → 90m 이내’로 완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제6구역에 적용된 차폐이론(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제2구역·제3구역·제5구역·제6구역으로 확대 적용 등으로 구성됐다.

▲김태년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실

또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제5구역에 적용된 차폐이론을 제2구역·제4구역·제5구역까지 확대 적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 관할 부대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군사기지법’은 2002년과 2010년 각각 건축물 제한 높이를 완화한 바 있지만, 군사무기체계의 고도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도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인근 뿐만 아니라 부산과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고양·포천·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군비행기를 비롯한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음에도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오늘날 실정에 맞지 않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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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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