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물건너 가나? 정산·환불 지연 대란 '티메프', 결국 회생절차 신청

구영배 대표 '자구노력' 공언 수시간 만 결정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구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이날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사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자와 고객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실행할 준비도 됐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더는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할 수 없다고 기업이 판단할 때 선택하는 절차다.

양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1개월여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표의 직업 윤리 의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기업 회생 결정은 구 대표가 바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큐텐 역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양사의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부 준비 상황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이번 발표 이전부터 회생 절차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언론에 밝힌 자구 노력 의지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장 피해자들이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최대 6만여 곳에 달하고 미정산액은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자인 이들의 강제집행 등의 대응 가능성이 있지만,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된다.

자연히 미정산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있다. 이 경우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크다. 이 경우도 역시 피해 복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태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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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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