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기자 불구속 기소

신학림, '혼맥지도' 4700만 원 공갈 혐의도 적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신 전 위원을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를 만났으며, 대장동 불법 대출 건을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신 전 위원에게 책값이라며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 전 위원은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책을 건넨 뒤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와 신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각각 9일과 10일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김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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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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