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화천대유 김만배·신학림 구속

중앙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김 씨가 신 전 위원을 만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을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의 책값이라며 1억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은 보도 목적의 만남이 아니었으며 1억 6500만 원은 책에 대한 정상적인 금전 거래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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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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