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꼼수 수의계약' 평택시의원·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지난해 경기 평택시의 한 시의원이 제3의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논란인 가운데, 시의원과 그의 아들, 관계 공무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원 A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 시의원은 지난 2017년 방역소독 업체를 운영해 오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돼 더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대표를 그의 아들 명의로 변경한 뒤 명의를 빌려 다른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명의를 빌린 업체를 통해 지난해 2월 2건의 수의계약 대금 440여만 원 전액을 B업체로터 계약금을 받았으며, 같은해 5월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84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금을 수령하는 등 1280여만 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1건은 평택시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직 윤리·기업율리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이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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