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통과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 건의 … 세월호 지원법만 제외

추경호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 없는 3무 법안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모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 4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14회로 늘어난다.

추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부권 정치'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거대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건은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는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처리는 막아서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주와 횡포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일깨워준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사이 통화기록이 확인된 데 대해선 "현재 제가 사실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수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통화기록과 관련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더라도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 관련기사 : 'VIP 격노' 녹취록에 與 "격노했다고 수사 대상인가") 이에 통화기록이 외압의 객관적 증거로 떠오를 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한 여당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회기를 넘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의 논의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처리를 조건으로 수용입장을 밝혔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을 두고 "개인적으로 과연 그게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며 "당내에서 전문가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향후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추 원내대표는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일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묻자 "당 내 문제"라며 "나중에 보겠다"고만 답했다.

같은날 유상범 비대위원은 당론을 어긴 의원들과 관련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 반대 표결하는 경우에 당의 조치에 대한 어떤 기준은 헌법재판소에서 2003년에 한번 결정을 내린 게 있다"며 "국회의원의 신분 상실까지 가는 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다만 정당 내부에 사실상의 강제 하거나 또는 소속정당의 제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바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나 근 시일 내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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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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