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논란과 관련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지금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 대한 이른바 '딸 세테크'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후보자와 관련, 오 후보자 딸이 지난 2020년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산성구역 내의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 원에 사들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20세였던 오 후보자 자녀 A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 재개발 완료 시 시세가 10억 원대로 예상되는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4850만 원 규모의 증여세만을 지불해 소위 '세테크' 논란이 일었다.
오 후보자는 현재 지인의 법인에 자녀를 취업시켰다는 '아빠찬스 알바' 논란에도 휩싸여 있는데, 김 의원은 "자녀 알바를 통해서 세대주 독립을 만들고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이주대출비 신청 및 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을 면제 받은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취득세 4천만 원만 내고 10억 상당의 집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지금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그렇지만 불법·위법한 행위는 없었고, 양도세(탈루)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좀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 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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