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4월 총선 전 결론 안 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담당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흉기 피습과는 별개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오는 4월 총선 전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SBS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조선일보>는 같은 날, "강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34부에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 이동 대상이어서 이 사건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었다. 이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SBS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결론도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치료 상황과 별개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르면 총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결론이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SBS는 또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왔"다.

▲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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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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