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이번엔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野, 사퇴 촉구

康후보자 "위장전입 아니다" 해명에…김두관 "그게 바로 위장전입"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폭행 전과에 이어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이 추가 제기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음주와 폭행 전과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놓이게 되었다"며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강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과외교습자업은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라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같은 날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을 두고 "개인 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교습을 하라는 취지이지,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며 "강 후보자는 전입이 필수인 개인과외교습업 관련법에 따라 전입을 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사업을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이게 바로 위장전입"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을 방조한 방조범도 처벌된다"며 "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 외에도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논란, 부당 소득공제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앞서 지난 8일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강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2019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8일 본인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논란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후인 2020년 정정 신고를 통해 "배우자 기본공제 몫인 50만 원가량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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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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