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 집 압수수색한 검찰, 독재 회귀…尹 심기경호 수사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독재시대 회귀"라며 "명분도 법에도 없는 대통령 심기경호 수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언론탄압 수사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검찰청법상 직접수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력에 의혹을 제기할 언론자유를 옥죄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그 특성상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는 사실관계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에서 권력자 관련 의혹 보도는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되고 용인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당연히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는 법률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 역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런 비판과 지적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보도한 기자를 넘어 언론사 대표로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응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을 추적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적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통제해야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더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지킨답시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대표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검찰의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 9월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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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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