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인사들 "울산시장 선거에 靑 선거개입 없었다"

"법원 판결로 검찰 프레임 허구임 밝혀져"…임종석 "2심·3심 받아봐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울산시 고위공무원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지난 29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의 전방위적·조직적 지방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의 프레임은 허구라는 점이 (판결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 모임인 '포럼 사의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판결은 검찰의 프레임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정치적 공세가 모두 허구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송철호 후보의 공약 지원 건과 당내 경쟁자 경선 포기 권유 건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내 경쟁자 경선 포기 권유 건의 경우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사의재 측은 "다만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수사' 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에 대한 비위 첩보를 해당 부처에 이첩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른바 첩보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보고된 2017년 10월은 지방선거가 약 8개월이 남은 시점이고, 이때에는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여야 모두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은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첩보보고서는 경찰청에 이첩되고도 약 2달간 경찰청에 방치되다가 관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고, 하달되기 이전에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며 "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우연한 계기에 민정비서관실에 입수된 범죄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한 것에 불과한 것을, 당시 윤석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모로 보고 기소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상급심에서 사필귀정의 상식대로 바로잡힐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그 판결을 보고 (2018년 선거 당시 울산시장이자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던데, 후보를 매수했다든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남은 것(유죄판결 부분)은 그 당시 김기현 시장의 비위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고 반부패비사관실은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런데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다"며 "이것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두 번 세 번 받아봐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 개입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너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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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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