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당론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규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철회'로 의안 자동 폐기를 막고, 이달 30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 완료됐다"며 "접수와 동시에 (안건은) 바로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철회가 안 된다느니 여러 가지로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제부터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일순간에 다 정리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그러면서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붙어 있는 본회의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철회된 안건은)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상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90조 2항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의 철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된 순간 의제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해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국회 사무처와 (야당이) 짬짜미해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보고되는 순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느냐"며 "보고 시점에 이미 (상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후 어떻게 폐기가 되느냐"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 겸직하고 있는 그는 "의사국에 대한 감찰, 조사, 항의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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