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이틀째 공격…"문 정부 때 추진, 노사관계 혼란으로 철회"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 예결위 출석해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향한 정부의 공격이 이틀째 이뤄졌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법이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노란봉투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정호희 전 대변인은 인터넷에 올린 '나의 노동운동 실패기, 그리고 새로운 선택'이라는 글에서 민주노총 주류를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정 전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 전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비판은 전날에도 제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9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관해 "노란봉투법은 그간 애써 쌓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또 산업현장에는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교섭 의무를 지우고 있다.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때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하고 개별 가담자의 배상 범위를 특정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위 두 조항이 개정되면 기업이 노동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를 압박하는 상황이 개선되고, 수직적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자와 실질 사용자 간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3년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여성 시민이 <시사인>에 보내온 현금 4만7000원으로부터 유래했다. 이 4만7000원이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뒤이어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확대됐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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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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