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야3당 "노조법 상정 반대, 여당·재벌에 동조하는 꼴"

노란봉투법 상정 않는 김진표 의장 향해 "입법권 침해하는 권한남용"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3당이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이들은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국회의장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약속했으나 무산됐고, 지난 9월 20일 양대노총과 기자회견을 함께 열면서까지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본회의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장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있을 본회의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이 난망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장 같은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전히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의장님께서도 양당간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공개적으로 같은 당 국회의장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진표 의장께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해 결단내려달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회의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대의제 근본을 해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 국회법과 헌법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299명 위의 군림하는 제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사를 정리하고 운영을 원할하게 하는 관리자 지위 부여받고 있을 따름"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결정과 안건의 상정을 마치 자신의 재량에 종속되는 자신의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여당과 협의해서 조정안을 마련해 오라는 것도 핑계"라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이라면 국회의장은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야3당과 함께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진표 의장의 행동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권한남용이자 역대 국회 운영 관행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처사"라며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 마련을 요구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재벌의 노조법 개정 반대에 동조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시민사회의 결집체인 운동본부와 야3당(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여 10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법2·3조 개정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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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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