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국힘 가짜뉴스 특위가 가짜뉴스 유포해 방심위에 신고"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방심위 가짜뉴스 센터를 전위대로 이용하겠다는 속셈"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의 실거주지 의문을 처음 제기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 전 정책관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 페이스북 게시물을 MBC 보도와 함께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며 자신 또한 "국민의힘 가짜뉴스특위와 김 후보자를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신고한다"고 알렸다.

여 전 정책관은 특히 "국민의힘이 막 출범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국민의힘 후보자 사안을 올린 것만 봐도 총선을 앞두고 해당 조직을 국민의힘의 전위대로 이용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라며 "형사고발하겠다던 패기는 어디 가고 지난 주(9월 26일) 생긴 신생 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니, 저 역시 이 센터를 통해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국민의힘과 김 후보자의 게시물을 신고한다"고 했다.

여 전 정책관은 또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인 저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로 만들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가 2022년 9월 30일 공개한 관보(윤리위원회공고 제2022-11호)에서 김 후보자가 강서구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2년 7월 1일, '어디에 살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여 전 정책관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에 살지 않으면 직이 박탈, 강서구 유권자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김 후보자가 스스로 2022년 공개된 재산신고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제가 오독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주장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 질문이 거짓이라면, 국민의힘은 제가 아니라 관보를 게재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신고해야 한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잘못 신고한 김 후보자를 신고하는 것이 맞다"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라는 것이 그렇다. 한 번 게재하면 끝이다. 그러니 잘못된 신고로 재판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2022년 잘못된 신고를 2023년에 바로 잡았다며 보여준 재산등록 자료는 관보에 없다. 관보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나? 그 자료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0월 5일 강서구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 사무실 개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전 정책관은 지난 4일 "김 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전세권이 없다.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느냐"고 공개 질의를 던졌고, 김 후보는 "강서구에 실제 거주했으며 재산신고 항목을 오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 전 정책관이 다시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는 "또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여 전 정책관 글을 방심위에 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는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가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쓴 것은 '가짜뉴스'라며 방심위 가짜뉴스 센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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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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