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대책 관련 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관리에 국고 지출

'서울-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본회의 보고

주요 지방 하천 정비 공사를 국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수해 대응 재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해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안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계법) 일부개정안 등 4개를 한꺼번에 표결에 부쳤고,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하천법 개정으로 치수를 위해 관리할 중요성이 큰 하천의 정비 공사를 국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국고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어려움 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한 수계법 개정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에 집중된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 수돗물 사고 대응 사업을 추가했다. 각 수계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전날 수계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제정안인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침수방지법의 골자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하천에 도시침수방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추진한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운영할 수 있게 한 감염볍예방법 개정안,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 예시에 추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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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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