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하루만에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추진"

윤재옥 "조례에 학생 책임·의무는없어…'학생 반항·학부모 갑질 조장 조례' 됐다"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수준으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 일부 교육감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초래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 학부모 갑질 조장 조례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교권 추락은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게 만든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또한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 조력을 받을 방안도 필요하다. 교권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는 면책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야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적극 심사하고 통과에도 속도를 내겠다. 민주당과 야권 성향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햇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 전환'에 찬성한 데 대해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 이 시점인가 생각하면 답은 하나"라며 "당 대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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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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