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로 높인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 취소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이 법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노인복지 축소' 및 '대중교통 공공성 후퇴'라고 비판했다.
20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동인청사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 취소 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쁜 정책을 법령까지 위반하며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취소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고령층의 외부활동 촉진으로 인한 자살 감소,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로 그 편익(3650억 원)이 비용(3709억 원)을 거의 상쇄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긍정효과를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대구시와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료이용으로 인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무료이용의 근거가 노인복지법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령 상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가 돌연철회하고 이는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속한다는 판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곤혹스러우니 그저 사태를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대연령 결정이 국가 사무적 성격을 갖는 만큼 (시는) 현재로선 자체적인 연령 상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 시장은 "(노인복지법상 경로 우대규정은)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법률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대구시의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조례안 개정을 의결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6년 노령수당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정한 보건사회부에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 규정보다 축소 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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