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청소년 데리고 이틀간 모텔서 숙식한 20대들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재판부 "숙식 제공 외엔 잘못 없어"

10대 가출 청소년과 이틀동안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2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일대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집에 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학생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출한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했을뿐 해악을 끼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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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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