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물결'을 '쓰나미'로 키운 검찰과 尹정권…'김건희 명품백 사건' 최악의 딜레마

[이모저모] 명품백 준 최재영은 죄가 있고, 받은 김건희는 무혐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권고했다.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검찰이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 지은 것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명품백을 준 사람은 기소 권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 결론이 난 셈이니 검찰의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됐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밤 약 8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수심위에서는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으로 갈렸으나 다수결에 따라 기소 권고로 결정이 났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권고가,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비상설 기구다 .수심위에서 내린 결론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의 의미다. 하지만 역대 수심위 '기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6일 있었던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심의한 수심위는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당시 검찰과 김건희 영부인 측은 모두 '불기소'를 주장했고 수심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 금지법 위반을 심의한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 측이 스스로 '나를 기소하라'고 주장했고, 수심위가 최 목사 측의 논리를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수심위는 모두 무작위로 선정된 다른 위원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고약한 상황에 처했다. '김건희 수심위'의 결론을 받아들여 김건희 전 대표를 당초 결론대로 무혐의 처분하게 되면, '최재영 수심위'의 결론과 논리적으로 완전히 배치된다. 준 사람은 죄가 있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최악의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불가능한 결론은 아니지만, 검찰이 김건희 전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게 되면 그 정치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최재영 수심위'의 결론을 대놓고 무시할 순 없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의 의미는 결국 수심위가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 행위에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배우자(부인) 처벌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인 배우자(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같은 결론을 무시하고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사건의 파장을 키우는 꼴이 된다.

이처럼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애초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검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배우자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상 혐의를 인정했으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전 국민적 관심으로 끌어 올리고 윤석열 정권 차원의 문제로, 검찰의 존재 이유에 관한 사건으로 키운 것은 결국 김건희 전 대표와 검찰이기 때문이다.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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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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