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분기점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서훈·박지원 소환조사도 사정권에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본격적으로 사법 이슈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 표류로 인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감사원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의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관련자 20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이 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월북 동기로 발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받은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감사원은 밝혔다.

해당 구명조끼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조끼인 만큼, 이는 이 씨가 근무한 무궁화 10호에 실린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 해역으로 자진해 이동했다는 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으로 해석됐다.

한편 검찰은 해당 내용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관련 경위를 추궁했으나, 두 사람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후 관련 의혹의 '윗선' 수사를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의 최종 수사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에 힘을 싣는 절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지난 1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첫 사례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로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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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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