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사

국정원법 위반, 전자문서 무단 삭제 등 혐의…朴·徐, 곧 소환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 또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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