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거주목적 외 부동산 없었다"→"13년 보유 아파트 있었다"

야당 '갭 투자' 의혹 제기…경찰청장 후보자 "전세 끼고 샀고, 지방전출·해외유학 겹쳐 거주 못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주 목적 외 부동산 보유 경력이 없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면 답변을 했으나, 실제로는 13년간 보유한 후 지난 2015년 매각한 서울 답십리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야당으로부터는 이른바 '갭(gap) 투자' 의혹과 함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서면보고에서 '거주목적 외 부동산 보유 경력이 없다'고 답했다"며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가 이에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다. 1억 7600만 원에 사서 2015년에 4억 9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갭 투자'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가 적은 집을 산 뒤 전세 세입자를 구해 구매자금의 상당액을 조달하는 방식의 시세차익 목적 부동산 투기를 뜻한다.

윤 후보자는 "제가 (답십리 아파트를) 13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며 "당시 전세를 끼고 사다 보니까 바로 입주를 못한 게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거기에서 하룻밤이라도 잔 적이 있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실제 거주는 안 했다"고 시인했다.

13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후보자는 "공교롭게 그때 승진이 돼 지방 전출을 가게 되고 다음은 또 연달아서 제가 국외 유학을 가게 된다"며 "이런 일련의 사정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 살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거기가 재건축이 시작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 왜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을 하느냐? 허위사실을 답변서로 낸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윤 후보자는 "최초 구입을 할 때는 당연히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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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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