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원청 사용자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른 원하청 관계자 중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 사용자였던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원하청 나머지 피고인 15명은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김 씨가 일했던 현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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