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3000명대·위중증 환자 800명대로 감소세 유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초반, 위중증 환자는 800명대를 보이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76명으로, 전날(3510명)보다 134명 적다.

위중증 환자는 821명으로 전날(838명)보다 17명 줄면서 지난 6일(882명)부터 나흘 연속 800명대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47.5%(1731개 중 823개 사용)로, 직전일(49.1%)보다 1.6%포인트 감소했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50.6%다.

사망자는 51명 늘어 누적 6037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1%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6000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은 3140명으로, 경기 1081명, 서울 891명, 인천 172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2144명(68.3%)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151명, 전남 111명, 충남 106명, 대구 105명 등 총 996명(31.7%)이다.

해외유입은 236명으로, 전날(210명)보다 26명 늘었다. 236명은 코로나19 해외유입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국내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83.8%(누적 4302만5986명)이며,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1.0%(2101만6097명)가 마쳤다.

이처럼 10명 중 8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추가됐다. 이에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376명을 기록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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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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