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에 5년 추가..."범행 뉘우치는지 의심"

법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한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 범죄수익 은닉,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범인 강모 씨에게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합범 범행으로 중형 선고 뒤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에서 조주빈이 다툰 내용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번 재판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일부에 대해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 3명이 처음부터 협박을 받아 영상을 전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점부터 조주빈이 이미 보낸 사진을 유포한다는 등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전송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받아낸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 같은 달 '오프남(피해자에게 직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이르는 말)'인 공범 정모 씨에게 지시해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8회에 걸쳐 약 35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후 조 씨측 변호인은 "병합 심리를 받아야 해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아동,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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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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