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문중원 기수가 폭로했던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현직 조교사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 씨와 현직 조교사 B 씨, C 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준비하던 B 씨와 C 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B 씨와 C 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최종합격했고 특히 C 씨는 전례가 없었던 예비합격 제도를 통해 선발되기도 했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해당 개업 심사에서 낙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서에는 조교사 개업 등의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당시 문 기수는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5년 동안 조교사 개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실제 개업 심사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으며 기소 명단에 든 조교사 중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조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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