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 사업 겸직 금지 방안 검토 중"

실효성 논란에는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 테니 막지 말자는 것과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며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 금지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값은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 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 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택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영리 행위에 대해 여러 의문을 던졌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은 원천 금지되는 영리 행위일까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요? 아니면 겸직 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라고 묻는 동시에 실효성 논란을 예측한 듯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구요?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 테니 막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또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 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고 전한 뒤,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 과연 국회의원도 못 볼 극비 보안 사항일까요?"라면서 "주택임대사업이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데 일반적 민간인들이라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 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날 "이 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임대용 주택만 100만 신도시 5개 분량인 160만 채에 이른다"면서 주식백지신탁제와 같은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제안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 계획, 도시 계획, 부동산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재차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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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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