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코로나 투입 반발..."부른다고 가는 노예 아냐"

의사 집단진료 거부 시기 정부 대응 사과, 의대생 국시면제 및 방역현장 투입 등 요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며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유럽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국시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려 없이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의사 면허를 딴 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과정을 밟는 전공의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문의 시험 주관 의학회, 전공의수렴평가위원회 등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올해 6월 1일 기준 의료지원인력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1563명보다 많았다"며 "이는 코로나19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대전협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였다"며 "4대악 정책(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원격진료 육성, 한방 첩약 급여화)과 여론몰이로 정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의사집단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한창이던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와 싸운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라는 글을 올린 점을 언급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사들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공의를 차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주당 52시간 규정 대신 전공의 특별법을 적용받아 주당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해 "전문의 시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며 "정부의 제안은 지금껏 전문의를 검한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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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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