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없이 국회 열린 날...재해로 비정규직 2명 사망

통근버스 추돌로 사망한 20대 기간제 노동자와 집진기에 빨려들어간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상정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최소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이날 오전 5시경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탱크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1살 기간제 노동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북 포항 포항제철소에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비업체 동현MS에 고용된 하청 노동자 B씨가 3소결공장 내 집진기(유해물질, 먼지 등을 흡입하는 장치)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2020년 마지막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이날 중대재해법 없이 본회의가 열렸다.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은 산재 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 강화다.

중대재해법은 이틀 전인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논의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7일 법사위 소위와 8일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했다.

국회 앞에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안에서는 산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전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사람 죽는 걸 막는 일이야말로 제일 시급한 문제"라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민 여론도 있고 시민의 요구도 있는데 이번에도 (국회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피해간다면 국회가 기업의 살인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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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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