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유죄...법원 "518 헬기 사격 있었다"

전 씨, '법정구속, 대국민 사과' 외치는 시위대에 "말 조심해 이놈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유가족과 5월 단체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당시 500MD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 씨는 작년 3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참석했다.

전 씨는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했다. 이때 자택 앞에 모여있던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 씨가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2시 30분경이었다. 취재진은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실 겁니까" 등 질문을 했지만 전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