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유가족과 5월 단체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당시 500MD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 씨는 작년 3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참석했다.
전 씨는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했다. 이때 자택 앞에 모여있던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 씨가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2시 30분경이었다. 취재진은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실 겁니까" 등 질문을 했지만 전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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