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종적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당선 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 원이다. 은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액수를 9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의 시장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지난 7월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에도 검찰은 "2심 재판 당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있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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