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공천 및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었다.
선고 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날 법정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장이 불허됐다. 이 때문에 수십여 명의 방청객이 마스크를 쓰고 세정제로 손을 닦은 뒤 법정에 입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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