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아플 때 쉰다는 방역수칙 실현을 위해 유급병가 등 제도 도입 방안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면 쉰다는 방역수칙이 일터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위와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프면 집에서 쉬는 걸 생활방역수칙 1호로 발표했을 때 제도적으로 또는 직장 문화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업무 대체자가 없을 수도 있고, 하루 일해서 하루 수당을 받아야 하는 분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아프면 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아프면 쉰다는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저희도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플 때 쉬고 쉴 때 수당이나 급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탄탄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 중대본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노동계에서도 '한국사회에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가 많고 이를 바꾸려면 방역당국의 지침만이 아닌 유급병가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온다.
앞서 27일 갑질피해를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직장인들이 병가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내용의 제보 사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파서 병가내자 해고한다고 했다', '사장이 사무실에서 감기몸살에 걸려 휴가를 낸 직장 동료를 흉봤다', '연차휴가를 쓰려면 가위 바위 보에서 이겨야 한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국사회에 아파도 쉴수 없는 직장인이 많다는 사실은 직장갑질119가 제보 사례와 함께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직장생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39.9%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회사에 유급병가 제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뿐이었다.
직장갑질119에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 노동자를 주로 상담하는 조윤희 노무사는 "사람이 밀집한 직장에서 아파도 참고 쉼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휴식할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 즉 모든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제도적으로 유급병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과 종식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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