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표 '공정 조달' 정부가 거부? 동아일보 보도 사실과 달라"

"'조건부 추진'이 '사실상 거부'?...사업 추진 전제 의견 표시"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행안부가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23일 "행안부의 조건부 추진은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 표시로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도 이재명 경기 공정조달계획 사실상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자적 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복 기능을 지양하고 조달청과 사전 협의해 추진하라'면서 '조건부 추진' 검토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했다며 ""조달청은 이 지사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국회 답변을 제출한 바 있어, 행안부 역시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을 달아 보도했다.

경기도의 공정 조달 시스템 구상은 조달청이 그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시중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이 조달되거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조달 시스템 때문에 '착한 기업'들이 소외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실제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는 조달청의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 조달 시스템 구상을 환영하기도 했다. 조달청이 '비판적인 답변'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안부가 '조건부 추진'"으로 결론내렸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행안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의 목적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시스템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이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이어 "행안부 종합 검토 결과는 조건부 추진으로 거부가 아니며, 사업내용의 중복성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검토한 결과 '나라장터'와 중복 기능 개발 지양,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활용한 연계 검토 필요, 모바일 앱 개발 필요성 검토 필요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조건부 추진은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 표시로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공정조달시스템 도입에 있어 관련법령과 절차 준수는 물론 행안부의 정보화사업 협의결과를 시스템구축 설계용역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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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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