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가 15만 원짜리 양주를 '상납'해야 했던 사연

"일 가르쳐줄테니 양주 달라"던 현장 관리자..."피해자와 분리 안 된다"는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 관리자가 "일을 가르쳐달라"는 청소 노동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상납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이에 항의하고 중앙박물관에 갑질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청소업무 현장 관리자 A씨는 청소 장비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노동자 B씨에게 "배우고 싶으면 교습비조로 양주 한 병을 내 락커에 가져다 두라"고 말했다. B씨는 1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상납했다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서울지부는 "A씨는 평소에도 담당 업무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휴게시간에 회의와 교육을 소집하고, 인사를 안 한다고 모욕을 주고, 업무 지적을 할 때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며 '힘든 곳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하던 사람"이라고 전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처음에 '양주 상납 사건'이 아닌 A씨의 평소 갑질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 중앙박물관 청소 노동자 관리 부서를 찾았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방문이 있고 난 뒤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양주 값을 돌려주겠다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고 지저분한 소리 안 듣게 해 달라. 주고 싶어 준다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날 모욕하는 거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B씨는 양주 상납과 이후 있었던 일을 노동조합에 알렸다. 이에 노동조합은 중앙박물관에 해당 사건 조사 및 A씨 징계와 함께 '가해자인 A씨와 피해자인 B씨의 업무 분리' 혹은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상황은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박물관은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업무 분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보면 갑질의 한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두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격리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서울시가 작년 7월 발표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도 '부서장 등 중재자 행동 요령'으로 "조사 및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업무공간을 분리해주거나 유급휴가를 주어서 분리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서울지부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갑질 피해를 받은 사람을 2차 피해 위협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박물관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당 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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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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