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옥수동 밀회는 허위사실"... 김영환, 김부선 고발

"거짓말의 민낯 밝혀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26일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종덕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장은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비 오는 날 통화'나 '옥수동 밀회'는 성립 불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김영환 후보는 김부선 씨와 한 시간 반 가량의 통화 및 문자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밀회'라는 가짜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


백 단장은 2009년 5월 23일 관측된 강수량과 2009년 5월 23∼24일 제주 우도에서 찍은 배우 김 씨의 사진을 담은 개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전 후보가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피고발인 김근희(김부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 가던 도중 이재명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김 씨는 23∼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단장은 "김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됨은 물론, 배우 김 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피고발인 김영환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9년 5월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수없이 말을 바꾸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재명 당선인을 음해하던 이들의 숱한 거짓말에 대해 하나씩 그 저열한 민낯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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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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