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허위사실 유포죄로 김성태 고발했다"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에 엄중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1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예비후보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낙선 목적의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며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희망살림의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검찰수사 명명백백하게 해 달라"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는 문재인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 측은 "이재명 예비후보가 네이버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남FC가 공개된 협약 및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비를 받은 것이므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를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기업들로부터 협찬기부를 통해서 희망살림에 본연의 사업에 그 협찬기부금이 쓰이지 않고 성남FC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고발을 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성남FC 팬들이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맞고소한 상태이며, 이 예비후보 측 역시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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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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