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을 위해 개헌 발의권 행사한다"

文대통령, 해외 순방 중 개헌 발의 전자 결재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며 개헌안 발의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 분권의 강화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며 "국회도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대해 전자 결재를 완료했다. 오후 3시께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는 완료된다. 이제 개헌안 통과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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