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제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

개헌 걸림돌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외교 정국에 올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6월 개헌 추진 의사를 재천명한 데에는 2월 중 개헌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향후 일정상 개헌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지만, 일차적으로는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개헌의 법적 걸림돌로 지목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된 국민투표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 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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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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