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재명 정부, 온실가스 감출 구체적 이행계획 제시 않아"

"하한 목표로 감축 시 미래세대 부담 과해질 수 있어…실질적 조치 뒷받침돼야"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와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제기준과 인권위 권고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권위는 환경부장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수립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는 인권위의 기업 지원 권고에 대해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회신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일관된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촉구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NDC 상한 목표(61% 감축)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나,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를 NDC 하한 목표(53% 감축)라고 발표해 실제 감축은 하한 목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NDC 하한 목표는 매년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조"라며 "후반부에 감축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인권위의 권고에 부합하거나 이를 웃도는 감축 목표 및 감축 경로를 담고 있다.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개정 시한(2026년 2월 28일) 내 법 개정이 이뤄져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대한 권고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제2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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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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