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다? 민주당 의원 1명만 '집시법 개정안' 반대했다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 위법"

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1명만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집시법 개정안 관련 찬반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조국혁신당(12)·진보당(4)·기본소득당(1)·사회민주당 (1)·더불어민주당(1) 등 총 19명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집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또한 대통령 관저를 포함, 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집회가 허용된다.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16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 반대를 요구하는 긴급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며 그 이유를 두고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며 "4.19 혁명에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거쳐 6.10 민주항쟁, 그리고 이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내란과 파면에 이르기까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내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념과도 맞지 않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4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