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 노동환경·인권 매우 심각한 수준"

제주도 현장실습학생 사망사건, 근로기준법 위반…교육기관 감독 안 해

최근 제주도의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이 모(19) 군이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프레스기에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이 군은 열흘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9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실습생들이 일하는 업체가 표준협약서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역시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오후 5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는 부산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서명 캠페인 및 제주 고 이 군 추모촛불집회'를 열고 "현장실습제도가 도입된 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5일 부산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서명 캠페인 및 제주 고 이 군 추모촛불집회'를 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 ⓒ프레시안(홍민지)

이들은 "오늘날 학생과 청소년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다 누리고 있는 투표권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며 "학교나 사회에서 체벌, 폭언, 성폭력, 학대 등 여러 비인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이 군에 대해서는 "이 군은 지난 7월 현장실습에 나갔고 거의 매일 11~12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현재 청소년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며 "촛불혁명 이후 전 사회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는 높지만 학교 안팎 학생과 청소년들의 기본권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 히믄 공동대표(18)는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를 평가할 때 얼마나 취업했느냐로 평가를 하기에 학생들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교사들도 취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과 인권에 대해서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의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 뒤 고 이 군을 기리는 추모촛불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에 따르면 고 이 군은 사고현장에서 혼자 작업을 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 4~5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현장실습생이 이 군을 발견했다.

심지어 이 군은 이전에도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다 떨어져 갈비뼈를 다치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 업무에 나올 것을 독촉하고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군은 일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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